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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저작권 20] 영화를 제작할 때 그 저작권은 누가 갖는가?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저작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음이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영화나 뮤직비디오 등이 영상저작물에 속한다고 보면 된다. 영상저작물은 일반적으로 원저작물을 영화화한 것이므로 사실상 2차적저작물로 분류된다. 하나의 영상저작물을 작성하기 까지는 그 작성 단계마다 수많은 인원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들이 기여한 바에 따라 내부적인 권리관계는 매우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런 복잡한 권리관계 때문에 저작물의 이용이 저해되지 않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원저작물에 대한 각색권과 영상저작물의 공개상영권, 방송권, 전송권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소설을 영화로 제작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이미 영화화할 수 있도록 허락을 얻었음에 불구하고 각색에 대한 허락을 다시 얻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함이다. 그리고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즉 영화제작자는 영화제작에 참여한 촬영감독이나 무술감독으로부터 해당 영화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영화에 출연한 연기자 등 실연자들의 권리도 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저작권법에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을 둔 이유는, 영상저작물 제작의 투자자가 복잡한 권리관계를 염려하여 투자를 꺼리거나 제작이 완료된 영상저작물의 이용이 제한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특례규정은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에 따라 권리관계가 규율된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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