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출판은 저작물을 복제하고 배포하는 한 형태이다. 출판이란 ‘저작물을 인쇄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자는 자신의 서적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보통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출판계약은 저작물을 단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출판허락계약과, 출판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권설정계약으로 대별된다. 저작권법상 출판권은 설정출판권을 말하는 것으로, 저작자와 계약을 맺은 출판사만이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출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먼저, 출판허락계약은 저작자가 출판을 허락하면 출판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저작물을 복제 · 배포하고 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출판허락 계약은 저작자가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비배타적 출판허락과 배타적 출판허락으로 나뉜다. 즉, 계약한 출판자에게만 저작물을 복제 ·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 배타적 출판허락계약이고, 이미 계약한 출판자 외에 또 다른 제3자에게도 저작물을 복제 ·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은 비배타적 출판허락계약인 것이다. 만약 저작자가 출판사와 배타적 출판허락계약을 체결했는데, 제3자에게 다시 동일한 저작물을 출판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제3자가 이를 출판하였다면, 해당 출판사는 저작자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자신과 계약을 맺은 출판사만이 독점배타적으로 출판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이다. 출판사는 저작자와 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독점배타적으로 출판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한편, 동시에 원작을 9개월 이내에 출판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출판권설정계약이 출판허락계약과 다른 점은 제3자의 출판행위가 있는 경우인데,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출판자는 그 자를 상대로 출판행위의 금지뿐만 아니라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출판권설정계약의 효력은 둘 사이에 특약이 없었다면 저작물을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이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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