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판례는 『예술과 저작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모 대학 무용과 교수인 원고는 우리나라 청소년 교육 및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무용극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를 창작하여 공연하여 왔는데, 그 후 영화제작자인 피고가 위 무용극과 같은 제목의 영화를 제작하여 국내 극장에서 개봉 상영함으로써 수십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등 흥행에 성공하였고, 다시 제3자로 하여금 위 영화 시나리오를 소설화 한 같은 제목의 소설을 집필케 하여 출판함으로써 많은 판매부수를 기록하였다. 원고는 이에 피고가 자신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과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청구한 사건이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영화 및 소설에 관한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와 소설에 관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 및 사죄광고 청구부분에 관하여, 이는 피고가 제작상영 및 판매한 영화 및 소설이 원고의 무용극을 원작으로 한 소위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며, 어떤 저작물이 원작에 대한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상(idea), 주제(theme)나 소재가 같거나 비슷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두 저작물간에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 즉 사건의 구성(plot) 및 전개과정과 등장인물의 교차 등에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피고의 영화 및 소설이 원고의 무용극과 다른 독창적인 내용이라면 피고는 이 사건 영화 및 소설에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거나 이 사건 소설의 집필에 원고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어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는 이 사건 무용극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제명이 이 사건 영화 및 소설의 제명과 동일하다 해서 막바로 저작권 침해가 될 수는 없다. (‘불타는 빙벽’사건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영화는 그 등장인물이라든지 사건 전개 등 실질적 구성면에 있어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무용극과 영화 사이에 내재하는 예술의 존재양식 및 표현기법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원작과 2차적저작물의 관계를 인정할 만한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설은 피고가 이 사건 영화의 시나리오를 기초로 재구성한 저작물로서 이것 역시 무용극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저작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9. 20. 선고 89 가합 62247 판결)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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