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음반제작자가 가지는 권리는?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음반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음과 영상이 함께 고정된 것은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 CD나 테이프를 말하는데, 반드시 노래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시낭송 CD나 오디오북과 같은 것도 음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음과 영상이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하기 때문에 뮤직비디오는 해당하지 않는다.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는 음반은 ㉠우리나라 국민이 녹음한 음반, ㉡우리나라에서 녹음된 음반, ㉢우리나라가 가입한 제네바 협약의 체약국에서 보호받는 음반, ㉣우리나라가 가입한 WIPO 실연음반조약의 체약국 국민이 제작한 음반이다.
음반제작자는 음반의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및 전송권을 가진다. 이 중 대여권은 판매용 음반을 영리적 목적으로 대여하는 것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음반제작자는 실연자와 마찬가지로 판매용 음반을 방송하거나 디지털음성송신하는 것에 대하여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음반제작자의 방송보상청구권 및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도 음반제작자가 직접 행사할 수 없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현재 방송보상청구권과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정된 단체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다. 이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은 실연자가 행사하는 방식과 같이 서로 협의를 통해서 사용료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방송사업자는 저작권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아야 하고,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문화관광부가 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외국인 음반제작자도 보호를 받기 때문에 외국인의 판매용 음반을 방송하거나 디지털음성송신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 음반제작자를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외국 음반 제작자에게 방송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음성송신 사업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음반제작자에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그 이유는 디지털음성송신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방송사업자가 가지는 권리는?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와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먼저 방송사업자는 복제권을 갖기 때문에 TV 드라마 등을 복제하여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재방송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한편 동시중계방송은 타인의 방송을 수신하여 이를 재방송하는 경우인데, 이를테면 타인의 방송을 수신한 후 그 방송영역 밖의 지역에 재송신하는 경우에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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