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저작재산권의 종류로는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다. 저작재산권이라 함은 이들 권리들을 한데 모은 포괄적인 권리로서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s)’로 불리기도 한다. 저작재산권의 각 권리들은 지분권으로 분리하여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고 하겠다.
저작물의 진정한 가치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 이상 중요한 것은 저작물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요소가 가미되어야 한다. 영화 ‘올드보이’의 원작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일본 만화이다. 이 만화가 세계적으로 호평 받은 영화 ‘올드보이’로 다시 태어난 데에는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가 톡톡히 한 몫 했음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았지만 저작물을 전파함에 있어서 그 가치를 증진시키고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한 이들을 저작인접권자라고 한다. 우리 법에서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를 저작인접권자로 인정하고 이들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인접권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한편 저작권과의 관계에 대해서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이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가지는 의미는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술의 발달로 저작물이 일반 공중에게 전달되는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저작인접권자(음악을 예로 들면, 가수나 연주자 등)들의 권리가 신장된 반면, 저작자(작곡자나 작사가)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위축될 우려를 떨칠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저작물의 이용가격은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새로운 권리자들이 등장하면 자신들의 몫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는데 저작인접권자들이 저작물의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들의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저작인접권자의 창작적 기여행위 역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데에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분위기였다. 결국 이 규정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행사 때문에 저작권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실연자가 가지는 권리는?
실연자는 저작물을 상연 · 연주 · 가창 · 연술 · 상영 등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2006년 개정 저작권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실연자가 가지는 재산권의 범주가 넓어진 것과 실연자에게 인격권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이는 실연 행위(콘서트, 연극의 공연 등)가 문화산업의 성장에 커다란 보탬이 됨에 따라 실연의 주체가 누구인지 밝히고, 실연행위를 변경할 수 없게 함으로써 이들의 인격적 이익을 보장해주고자 함이다. 실연자에게 부여된 인격권은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이다.
먼저 실연자는 자신의 연주나 가창 등이 자신의 실연임을 밝힐 수 있는 권리(성명표시권)를 갖기 때문에 CD나 DVD등에 실연자의 성명을 표시해야 하며, 실연자가 이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그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영화 DVD와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엑스트라의 성명을 모두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실연자의 성명을 모두 표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동일성유지권)를 가진다. 따라서 콘서트 영상을 노래방기기의 배경화면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실연자의 허락 없이 영상을 마음대로 편집하거나 합성할 수 없다. 하지만 실연의 성질이나 이용목적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연자의 동일성유지권 또한 제한을 받는다. 실연행위 또한 실연자 자신과 분리하여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연자의 인격권도 저작자의 인격권과 마찬가지로 일신에 전속하며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도록 하고 있다.
실연자가 가지는 저작재산권은 실연에 대한 복제권, 방송권, 전송권,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에 대한 대여권, 이를 방송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배포권, 생실연에 대한 공연권,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있다. 이 중 배포권, 공연권,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2006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권리이다. 그런데, TV방송이나 인터넷상에서 CD를 사용하여 노래를 틀어줄 때마다 음반에 녹음된 실연자를 찾아다니면서 허락을 얻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실연자들이 방송사업자나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해서 갖는 보상청구권은 보상권리자들로 구성된 단체를 통해서 행사되도록 하고 있다. 이들 단체가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액은 방송사업자나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와 협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방송보상청구권과 디지털음성송신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정된 단체는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이다. 한국예술 실연자단체연합회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방송사업자는 저작권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아야 하고,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문화관광부가 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외국인 실연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실연을 방송하는 경우에도 그 외국인에게 방송보상청구권을 인정하였다. 다만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 실연자를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외국 실연자에게 방송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실연자에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이는 디지털음성송신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국경을 초월해서 송신된다는 점을 감안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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