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저작재산권의 종류로는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다. 저작재산권이라 함은 이들 권리들을 한데 모은 포괄적인 권리로서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s)’로 불리기도 한다. 저작재산권의 각 권리들은 지분권으로 분리하여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고 하겠다.
a. 복제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말한다. 복제란 ‘인쇄 · 사진촬영 ·복사 · 녹음 ·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 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복제의 방법이나 수단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저작물을 그대로 베낀 것뿐만 아니라 영화나 연극을 녹음 · 녹화하는 행위도 복제에 해당한다. 디지털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현재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과 같은 전자적 기록매체에 복제하는 행태가 일반화 되었다. 아날로그정보를 디지털화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도 기록 매체에 저장하는 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에 복제의 개념에 포함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특정 정보가 램(RAM)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b. 공연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말한다. 공연이란 ‘저작물을 상연 ·연주 · 가창 · 연술 · 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이의 복제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말한다. 연극을 상연하거나 음악을 연주하는 것과 같이 저작물을 직접 공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백화점, 호텔, 유흥장 등에서 판매용 음반이나 DVD를 틀어주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미국과 EU회원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자국 저작권법에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개념에 포함시켜 수용하고 있다.
c. 공중송신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말한다. 공중송신이란 ‘저작물이나 실연 ·음반 ·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 등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중송신은 2006년 12월 개정 저작권법에 신설된 개념으로 구체적으로는 방송과 전송을 포함하여 디지털음성송신과 기타 새로운 송신 형태까지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다. 저작권법은 기술의 발달에 대응하면서 진보되었는데, 공중송신권의 신설이 이를 증명하는 예이다. 따라서 제3자가 특정 저작물을 방송하든지,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든지, 기타 새로운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공중송신을 개별적인 이용형태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저작권법상 방송의 정의는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공중이 동시에 수신할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 위성방송 등이 저작권법상 방송에 해당하고 아마추어방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아마추어방송은 일반공중이 동시에 수신할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전송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2000년에 도입된 개념이다. 전송은 링크, 스트리밍, P2P 파일공유 등 인터넷 환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 이용형태이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리바다’ 사건에서도 쟁점이 된 바 있다. 즉, 저작물을 인터넷에 업로드 하여 공중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전송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방송과 전송의 차이점은 동시성과 이시성, 일방향성과 쌍방향성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현안이 되고 있는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하여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셋째,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디지털음성송신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서비스되는 음을 이용자가 청취하는 것으로서, 실생활에서는 개인 인터넷방송(Winamp 방송), 웹캐스팅 음악방송과 같은 형태가 디지털음성송신이라고 하겠다.
d. 전시권
저작자가 미술저작물등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말한다. ‘미술저작물등’이란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을 말하며, ‘전시’는 일반공중이 이를 자유로이 감상할 수 있도록 건물 내외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전시권은 미술저작물등의 원작품의 소유자와 저작권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된다. 어떤 이가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고가에 구매한 경우에, 그림의 소유권은 그 그림을 구매한 자에게 있지만 저작권은 여전히 화가에게 남는다. 따라서 그림의 소유자가 이를 전시할 때마다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그림을 그린 화가의 저작권과 그림을 소유한 구매자의 소유권을 조율하는 규정을 두었다. 즉 미술 저작물등의 원작품의 소유자는 가로 · 공원 등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물의 원작품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전시할 수 있다.
한편, 위탁에 의한 초상화나 사진저작물은 위탁자의 동의 없이 이를 전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작가에게 위탁하여 사진을 찍었을 경우에 해당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은 사진작가에게 귀속하지만, 사진작가 마음대로 그 사진을 복제하거나 전시한다면 위탁자의 초상권 등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별규정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다.
e. 배포권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말한다. 배포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배포권은 저작물의 거래 및 유통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조건을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1회의 판매로써 소진된다. 즉, 배포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그 후에 발생하는 유통단계에서는 더 이상 배포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를 ‘권리소진의 원칙(doctrine of exhaustion of rights)’ 또는 ‘최초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이라 한다.
f. 대여권
배포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물에 대한 최초판매가 이루어지면 저작 재산권자의 배포권은 소진되기 때문에 적법한 거래를 통해 저작물을 획득한 양수인은 이를 재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음반이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상업적인 대여가 저작재산권자가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자 ·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음반의 상업적 대여를 허락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해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9조 제2항에 의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대여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음반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이들 권리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g.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어떤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에 원저작물과 새로 작성된 저작물 사이에 창작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2차적저작물이 성립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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