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판례는 『예술과 저작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는 미술작가로서 2002년 1월 무렵 서울 A호텔 1층 라운지의 한쪽 벽면에 평원을 질주하는 말의 군상을 형상화한 설치 작품을 제작하였고 원고작품에는 원고의 성명이나 작품의 제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 건설회사는 자사의 아파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2006년 2월 9일 원고의 작품이 설치되어있는 호텔 라운지에서 TV광고작품을 촬영하였다. 완성된 광고작품의 처음 부분 10초간 원고 작품이 광고 출연자의 뒷부분 배경화면으로 나오며 원고 작품에 대한 저작자의 표시가 되어있지 않았다. 피고 건설회사는 위 광고작품을 2006년 3월 1일부터 TV를 통하여 방영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에 올렸으나, 원고로부터 저작권침해의 주장이 제기되자, 피고는 TV광고와 인터넷홈페이지 동영상 광고 배경화면에서 이 사건 작품이 보이지 않도록 삭제하였다. 이에 원고가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작품에는 비록 그 저작자나 작품 제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표현기법, 예술성, 조형미 등에 의하여 외관상 일반인테리어 장식이 아닌 미술저작물임을 쉽게 알 수 있었으며, 광고주와 광고대행사인 피고들은 동영상 광고를 제작함에 있어서는 광고내용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동영상 광고의 배경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막연히 원고의 미술저작물을 단순히 벽면에 설치된 인테리어 광고라고 단정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동영상 광고를 제작하여 방송 내지 전송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저작권법 제35조의 입법취지와 조문의 형식과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에 정해진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라고 함은 도로나 공원 기타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거나, 건축물의 외벽 기타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옥외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옥내의 장소’는 비록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공중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며, 옥내의 장소를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개방된 장소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미술저작물의 소유자가 일반 공중의 출입이 자유로운 건축물 내부의 장소에 그 미술저작물을 전시하는 경우에도 항상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보면 호텔 1층 라운지는 일반 공중의 출입이 제한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만, 호텔의 내부공간으로서 저작권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서울중앙지법 2007. 5. 7. 선고 2006 가합 104292 판결)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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