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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예술정책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개선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9월 3일(수) 낮 12시 국립중앙박물관 거울못 레스토랑에서 ‘새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 및 주요 예술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는 ‘현장 중심의 문화정책’구현과 ‘미래문화 창조’를 위해 전통문화예술이 살아 숨쉬고 현대와 미래 문화의 바탕이 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루어졌다. 아래는 ‘새 정부 문화정책 기조 및 주요 예술정책’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의 현황 및 문제점

1. 위원회 예술지원 정책의 아젠다 형성 역할 취약: 재원대책, 지원정책 아젠다 개발,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등 예술지원정책의 거시적 틀에 대한 논의 미흡
2. 위원회, 기금운용심의회, 사무처 역할 미분리(위원회 내 권한배분 미 정립): 법령상 이사회로서 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가 분리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연직인 위원장 외 위원(2인)들이 기금운용심의회에 중복 참여
3. 사무처가 처리해야 할 기관운영에 관한 일반적, 기술적 사항도 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위원회 회의의 과부하 초래
4. 소위원회 구성상의 편향성 및 운영상의 사업집행 관여 문제: 장르 대표 위원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면서 소위원회 구성권을 독점, 특정사업 지원심의, 사업집행 참여로 편파지원 논란 야기
5. 기금지원사업의 편파성, 불공정성 문제: 위원회 위원 및 소위원이 지원심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지원 심의위원을 추천함으로써 공모 및 기획사업 등에 영향력 행사

◎ 주요개선방안 2: 기금운용심의회 분리 운영

1. 현행
- 구성: 당연직 5인(위원장, 위원2인, 사무처장,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국장), 위촉직 2인(회계사, 법조인)
- 기능: 국가재정법 제74조 제2항 상의 기금 운용기능(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주요 항목 지출금액 변경, 결산보고서 작성, 자산운용지침 제정) 심의

2. 개선 방안
- 구성: 당연직 3인, 위촉직 4인(회계사 및 법조인 2인, 예술인 2인)으로 하여 위원회 위원의 당연직 참여를 배제하고 위촉직에 현장예술인 2인을 추가
- 기능: 국가재정법 제74조 제2항상의 기금 운용기능(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 결산보고서 작성, 자산운용지침 제정) 심의


3. 기대효과
- 위원회,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상의 중복을 해소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고, 기금운용심의회 예술인 참여를 통해 효율성과 전문성 동시 제고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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