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 정신적 권리를 말한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하기 때문에 저작자 자신만이 저작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인격권으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권리에 대해서 추정규정 또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a. 공표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만약 공표한다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공표되기 전의 저작물에만 적용되므로 일단 저작물이 공표되면 해당 저작물에 대한 공표 권은 사라진다. 따라서 제3자가 무단으로 저작물을 공표한 후에, 다른 사람이 다시 이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공표했다 할지라도 저작자는 이 사람을 상대로 공표 권을 근거로 하여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경우나, 또는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b. 성명표시권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에 그의 실명 · 예명 등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가 그의 실명 등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저작물의 이용목적에 비추어 저작자명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의 없이 성명을 생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텔 로비에서 배경음악을 방송하는 경우에는 음악 한 곡이 끝날 때마다 저작자의 성명을 방송하는 것은 배경음악의 이용목적과 합치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성명표시권이 제한될 수 있다.
c. 동일성유지권
저작자가 그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한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저작물의 제목을 변경 또는 삭제하거나 저작물의 일부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 우리 법원은 방송국이 강사의 강연내용 중 중요부분을 삭제하고 방송하여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문제된 사안에서, “KBS가 ‘KBS 21세기 강좌’라는 시사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그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교수인 원고와 60분짜리 강연을 하기로 방송출연계약을 체결하고 63분간 강연을 녹화하였으나, 강연자가 연술한 내용 중 23분에 해당하는 중요 부분의 내용을 방송사가 임의로 삭제 수정하여 40분간만 방송하였다면 방송사는 강연자와 그 출연 계약을 적극적으로 침해함과 동시에 강연자의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1994. 9. 27. 선고, 92나 35846 판결.) 다만 학교교육 목적이나 건축물의 증축 등 그 사정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된다. 이 외에도, 출판의 경우에 있어서 저작자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는 수정증감권이 있는데, 넓게는 수정증감권도 저작인격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수정 증감할 수 있는 시기는 출판사가 이미 출판했던 책을 다시 출판할 때이다. 이 때 저작자는 오타정정이라든지 근거자료의 대체 등을 할 수 있지만, 책의 내용을 상당히 보충하여 출판 권자에게 출판비의 부담을 줄 정도에는 개별적으로 출판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저작 인격권의 침해 행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어 명예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테면, 장엄한 내용을 담은 연설문이 희화되어 이용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연설문을 작성한 저작자는 자신의 글이 우스꽝스럽게 이용될 것까지 예상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사망함과 동시에 소멸하지만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그 유족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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