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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저작권 14] 저작권이 가지는 기본적인 성질은 무엇인가?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법적 성질은 그 객체가 관념적 무체물이라는 점에서 소유권과 구별된다. 저작권이 자신의 저작물로부터 수익을 얻고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소유권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객체에 따르는 권리 행사나 저작권의 특성상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소유권과 저작권의 차이를 쉽게 구별하기 위해 소설책을 예로 들자면, 소설책 자체는 유체물로서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 소설의 내용은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객체가 된다. 소설책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경우, 소설책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은 소설책을 양도받은 자에게 귀속되나, 소설의 내용 즉,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저작권자에게 남아 있는 것이다. 한편, 저작권은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유한한 권리이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문화발전에 있으므로 일정기간의 보호기간이 경과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일반공중의 이익이 우선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제한된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입법주의를 무방식주의라 하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한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방식주의란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등록 또는 납본 등 일정한 방식의 이행을 요하는 것으로서 과거 미국 등이 이러한 태도를 취했었다. 우리나라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저작권이 발생한다. 다만, 저작권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록하게 되면 저작권 분쟁 시 입증의 편의를 위한 추정력이 발생하며, 저작재산권 변동등록9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 이를 테면, 자신이 연극공연을 위한 희곡의 저작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해당 희곡과 관련된 저작권 일체를 양도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희곡의 저작자가 그 권리를 또 다른 제3자에게 양도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과연 누가 진정한 권리자가 되는지가 문제된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먼저 저작권을 양수받은 자가 희곡에 대한 저작권을 갖게 되어야 하지만, 나중에 저작권을 양수받은 자가 저작권을 양수받은 사실을 등록해버리면 자신이 제3자보다 먼저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했다고 할지라도 그 희곡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나중에 계약을 체결한 제3자가 된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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