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판례는 『예술과 저작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는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로 피고 문학사상사가 제정한 문학상 수상작가들인 저자들이 문학상 수상작품들(이 사건 저작물)을 수록한 수상작품집을 피고가 3년 동안 출판하는 것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할 것이나, 그 밖에 저자들과 피고 사이에 저작물에 관한 출판권설정계약이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는 저작자들에게 인세 등 이용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제정한 문학상 수상작가들인 저자들이 피고에게 수상작인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한 출판허락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계약이나 저작권 또는 복제 · 배포권의 양도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저작들에게 수여한 상금에 이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소정의 저작물 이용허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피고가 저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하고 그들의 묵시적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저작물을 수상작품 집에 수록하여 출판하였으나, 위 출판에 관하여 정식으로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저자들에게 수여한 상금이 단순히 당해 저작물의 우수성에 대한 표창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건 저작물의 출판에 따른 대가(인쇄 또는 원고료)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고, 또 저자들이 받은 상금이 저작재산권 또는 복제 · 배포권의 양도대가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저자들에게 이 사건 저작권조항을 고지 또는 설명하였다거나 저자들이 그 저작권 조항에 동의하여 그 조항에 따라 출판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저자들 대부분 기성작가들로서 ‘이상문학상’의 수상을 통하여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이점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 저자들이 이 사건 저작물의 출판을 허락하게 된 데에는 피고의 경영자였던 특정인과의 인간적인 관계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저자들의 위와 같은 출판허락은 이를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계약이나 저작권 또는 복제 · 배포권의 양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저작물 이용허락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2. 7. 24. 선고 2001나5755 판결)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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