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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저작권 13] 저작물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되는가?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의규정만으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을뿐더러, 저작물은 그 작성방법이나 성립순서, 공표여부에 따라서 분류되기도 한다. 먼저, 저작자가 자신의 실제이름을 저작물에 표시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실명저작물 ∙ 이명저작물 명저작물로 분류하기도 하고, 저작물의 성립순서에 따라 원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로 분류하기도 한다. 또한 저작물의 공표여부에 따라 공표저작물과 미공표 저작물로 나눌 수 있으며, 저작물의창작에 참여한 저작자의 수에 따라서 단독저작물과 공동저작물 또는 결합저작물로 나누기도 한다. 이 외에도, 저작물의 연속성에 따라서도 일회적 저작물과 계속적 저작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경우는 저작물의 작성방법에 따라서 저작물을 구분하는 것이다. 한편, 저작물의 정의규정이나 저작물의 작성방법에 따른 분류와는 별도로 저작권법에서는 보호받는 저작물을 아홉 가지로 나누어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1. 어문저작물
어문저작물은 말이나 글로써 표현된 저작물을 말한다. 소설 ∙ 시 ∙ 논문 ∙ 강연 ∙ 희곡 ∙ 각본 등 언어나 문자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을 말한다. 사실상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책자나 강의가 어문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희곡 등과 같은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각종 설명서나 지침서 등도 창작성만 있다면 어문저작물에 포함될 수 있다.

2. 음악저작물
음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을 말한다. 오페라 아리아 ∙ 대중가요 ∙ 가곡 ∙ 연극의 배경음악 등이 모두 음악저작물에 포함된다. 보통 음악저작물은 악곡과 가사가 합쳐진 결합저작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두 음악이 비슷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사 부분을 제외한 악곡부분, 즉 리듬 ∙ 멜로디 ∙ 화음이 얼마나 비슷한 분위기를 내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3. 연극저작물
연극은 각본과 배우들의 연기에 의해 표현되는 종합예술이며 무언극을 포함한다. 연극 자체가 움직임이나 연기 등으로 표현되는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각본은 어문저작물로 연기는 실연으로 각각 보호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외부로 표현되면 저작물로 보호받기 때문에 무용이나 춤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아도 그 움직임의 형태 자체가 저작물로 보호된다.

4. 미술저작물
형상 또는 색채에 의해서 미적으로 표현되는 저작물로서 회화 ∙ 서예 ∙ 도안 ∙ 조각 ∙ 공예 ∙ 응용미술작품 ∙ 만화 ∙ 삽화 ∙ 무대장치(무대장치 자체가 독자적인 저작물이라기보다는 세부적으로 표현된 개별 요소가 저작물에 해당한다.) 등이 미술저작물에 해당된다. 여기서 말하는 미술저작물은 반드시 완성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색이 되어 있지 않은 스케치나 데생도 창작성만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보호된다.

5. 건축저작물
건축물 ∙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가 건축저작물에 해당된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 주거용 건물뿐만 아니라 보기 좋게 꾸며진 정원이나 교각 등도 창작성만 있으면 건축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부분은 건축물의 전체적인 디자인이기 때문에 주거공간에 필히 사용되는 형태(예를 들면, 방의 구조나 창문의 배치 등)에는 저작권의 보호가 제한된다.

6. 사진저작물
사상 또는 감정을 사진촬영 등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을 말하며, 사진의 방법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을 작성된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피사체를 필름 등에 재현한 것뿐만 아니라 그라비아인쇄와 같은 것도 이에 포함된다. 사진 저작물은 그 특성상 피사체를 필름에 옮기는 것이므로, 사진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사체의 구도,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등 사진작가의 촬영방법 등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피사체를 필름에 옮겨 담은 사진은 그 창작성이 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사진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진작가가 어떤 제품을 촬영했다 할지라도 촬영된 사진이 제품 자체만을 충실히 표현하는 것에 그친 것이라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판결. 이 사건은 피고회사가 제조, 판매하는햄 제품에 대한 광고용 카탈로그에 실린 햄 제품 사진과, 햄 제품을 다른 장식물이나 과일, 술병 등과 조화롭게 배치하여 촬영한 사진의 저작물성이 문제된 사건이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이 제품사진들이 비록 광고사진작가인 원고의 기술에 의해 촬영되었다 할지라도, 그 목적은 그 피사체인 햄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광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진 분야의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고의 사진기술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면서, 제품사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피사체를 얼마나 충실하게 표현하였나 하는 사진기술적인 문제이고, 그 표현하는 방법이나 표현에 있어서의 창작성은 아니었으므로, 원고의 사진이 창작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의 창작성만으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7. 영상저작물
음의 수반 여부를 가리지 않고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저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극장용 영화, 기록영화, 뮤직비디오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영상저작물은 소설이나 각본 등을 영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소설이나 각본의 저작자의 허락을 먼저 얻어야 한다. 한편, 영상저작물을 제작하는 데에는 원저작자(소설작가 등), 실연자(배우등), 감독자, 촬영자, 연출자 등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이들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8. 도형저작물
지도 ∙ 도표 ∙ 설계도 ∙ 약도 ∙ 모형 그 밖의도형저작물을 말한다. 이 도형 저작물 중에서는 지도의 창작성이 문제가 된다. 지도는 자연지형을 약속된 부호나 기호를 이용하여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지도 자체에 창작성이 인정되기는 매우 힘들다. 설계도 또한 기계 등의 구조를 사실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보호범위가 다른 저작물에 비해서 상당히 좁게 인정된다.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 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저작물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으면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해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다른 저작물과 달리 특수한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며,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적용된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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