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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저작권 12]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근래 도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벽화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여러 명이 모여서 기다란 용을 한 마리 그렸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에 용의 특정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저작물로 이용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복수의 저작자가 공동으로 창작행위를 하여 하나의 저작물을 창작하고, 창작에 기여한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에 베어 들어 특정 부분만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이라고 한다.

공동으로 저작물을 창작했을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을 가질 수 있는데, 이는 서로 협의에 의하거나 협의가 없었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창작에 기여한 비율에 따라 지분을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지분에 대한 협의가 없었고 기여한 부분도 명확히 나눌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서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262조 제2항).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든 이의 합의를 거쳐야 하고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자가 공동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한편, 공동저작물과 유사한 것으로 결합저작물이 있다. 결합저작물은 여러 명의 저작자가 창작에 참여한다는 점에서는 공동저작물과 같지만, 저작물의 창작에 관여한 저작자 사이에 공동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창작에 기여한 기여분을 각각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여러 편의 논문을 묶어 발행한 논문집이 한 예가 될 수 있는데, 논문집 자체가 결합저작물로서 인정되기도 하지만 개별논문 한편 한편이 어문저작물로서 인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결합저작물의 저작자는 자신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유로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자가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 논문을 작성한 저자의 허락만 얻으면 된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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