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6.8.27 목 10:30
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리뷰
[판례로 본 저작권 6] ‘표준전과’ 사건

 

[본 판례는 『예술과 저작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는 삽화 등을 그리는 화가로서 초등학교용 교과서를 제작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추천을 받아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의 삽화 119점을 제작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제작된 초등학교 교과서의 뒤 표지에는 ‘삽화가 A’로 원고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다. 한편 피고는 초등학교용 전과 등을 전문으로 출판하는 회사로서 원고가 제작한 위 삽화를 사용하여 ‘표준전과’라는 초등학교용 전과를 제작 판매하였는데 위 표준전과에 원고를 삽화의 제작자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교과서는 편집저작물로서 그에 수록된 삽화에 대한 저작권은 원저작자인 원고가 보유하는데 피고는 원고의 허락도 없이 이를 사용하고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교과서는 분리이용 가능성이 없는 공동저작물이므로 구성물인 삽화에 대한 개별적 저작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편집저작물이라 함은 소재의 독창적인 선택, 배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저작물로서 그 중에 수록되어 있는 개개의 저작물과는 별도로 그 전체가 독립된 저작물로서 보호되며 구성부분 저작물의 저작권은 당해 부분의 저작자에게 속하므로 편집물 전체를 복제하는 등 이용하는 경우에는 편집자와 당해 부분 저작자 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한편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위 교과서는 그 내용인 글과 원고가 제작한 삽화를 배열하여 이루어진 저작물로서 삽화가 글과 분리되어 이용될 수 있어 공동저작물이 아니고 편집저작물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교과서의 저작권은 교육부에 있더라도 이에 수록된 삽화에 대한 저작권은 원저작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허락 없이 이를 표준전과에 사용하고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시하였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2년 6월 5일 선고 91가합39509 판결)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편집부 newstage@hanmail.net
[공연문화의 부드러운 외침 ⓒ 뉴스테이지 www.newstage.co.kr]

뉴스테이지  

<저작권자 © 뉴스테이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테이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