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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저작권 11] 각색한 저작물의 저작권은누구에게 있는가?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원저작물을 토대로 여기에 창작성을 더하여 작성된 저작물을<2차적 저작물>이라고 한다. 소설을 연극 공연을 위한 희곡으로 만드는 경우, 외국희곡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기존 음악을 리메이크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2차적 저작물>을 ‘원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 정의하면서,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원저작물과는 별도로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창작성’은 보통의 저작물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의 기준보다 더 실질적이고 높은 수준일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2차적 저작물>이 원저작물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2차적 저작물>이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해서 반드시 원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희곡작가가 원저작자인 소설가의허락을 얻지 않고 소설을 희곡으로 만든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희곡은 새로운 저작물로보호를 받을 수 있고 희곡에 대한 저작권은 희곡작가에게 귀속한다. 다만 원저작자인 소설가의허락을 얻지 않고 소설을 희곡(2차적 저작물)으로 개변했기때문에 소설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

<2차적 저작물>과 같이 원저작물을 기초로 한 것이지만 그 성격에서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이 편집저작물이다. 저작권법에서는 편집물을 ‘저작물이나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을 말하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편집저작물을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편집저작물도 <2차적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으로 보호된다. 이 둘 간의 차이점은<2차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편집저작물은 원저작물에 대한 개변 없이 소재 또는 자료의 선택과 배열에만 창작성이 더하여진것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편집저작물을 구성하는개별 소재의 저작물성은 문제되지 않으나 해당 소재의 선택 · 배열 · 구성에는 창작성이요구된다. 백과사전, 영어사전, 신문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원저작자의 허락여부에 따른 침해 책임이나 보호범위는 <2차적 저작물>의 경우와 동일하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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