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보호여부에 논란이 있는 저작물도 있다. 저작권의 보호여부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저작물은 서적의 제호, 슬로건, 응용미술, 글자체, 캐릭터와 같은 저작물들이다. 이들 저작물들이 보호받는지의 여부는 사상이나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되었는가 하는 저작권법의 일반원칙에 의해 판단될 문제이다.
서적의 제호나 슬로건은 책의 내용이나 어떤 캠페인의 성격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몇 개의 단어를 구성해 놓은 문구다. 그런데 서적의 제호나 슬로건의 경우에는 몇 개의 단어로 구성된 비교적 짧은 문구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근거에서 저작권의 보호가 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실용품에 응용된 미술을 나타내는 응용미술이나 서체, 폰트(font) 등으로 불리는 글자체의 경우에는 그 실용적인 성질에서 심미적인 효과가 분리되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따라 보호여부가 나뉜다. 벽지나 직물에 찍혀있는 디자인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요즘 벽지 또는 직물에 찍힌 디자인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세련되어졌다. 그러나 세련되어 있다고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응용미술의 어느 부분까지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어왔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예시에 응용미술을 언급하고 있고, 응용미술저작물이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결국 이용된 물품으로부터 심미적인 효과가 분리될 수 있는 것에만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대법원에서도 생활한복의 저작물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응용미술작품이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 그 모두가 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것만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2000년 이후에도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바 있다. 대법원은 우리 민족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적으로 반복한 넥타이 도안의 저작물성이 문제된 사안에서(히딩크 넥타이 사건), “저작권법은 제2조 제11호의 2호에서 ‘응용미술저작물’을 ‘물품의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응용미술저작물 등을 저작물로 예시함으로써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를 규정하고 응용미술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캐릭터의 경우에는 해당 캐릭터가 경제적인 거래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보호문제가 제기된다. 창작자의 재능과 노력의 산물인 캐릭터는 주로 문구류 · 의류 · 신발 · 과자류 등의 도안으로 이용되는데, 이렇게 캐릭터가 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캐릭터의 상품화’라 하며, 상품 등에 캐릭터를 이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상품화권’이라 한다. 보호여부가 문제되는 캐릭터는 소설 · 만화 · 영화 속에 나타난 주인공들인데, 이들의 용모 · 성격 등 총체적인 특징이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표현’의 요건을 충족하여 독자적인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캐릭터의 상품화권을 저작권법으로 폭넓게 인정할 것인지 또는 기타법률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대립하고 있고 국가의 산업정책과도 연관되어 일률적으로 가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저작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어문캐릭터)보다 시각적으로 나타난 캐릭터(도형캐릭터)가 다 구체적으로 표현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같은 어문캐릭터라고 할지라도 그 특성이 상세하게 묘사될수록 보호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결론적으로는 캐릭터 보호의 필요성이 긍정된다는 전제하에,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캐릭터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편집부 newstage@hanmail.net
[공연문화의 부드러운 외침 ⓒ 뉴스테이지 www.newstage.co.kr]
뉴스테이지
<저작권자 © 뉴스테이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평택아트센터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성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