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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저작권 5] ‘지하철 벽화’ 사건

 

[본 판례는 『예술과 저작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는 풍속화가, 조형예술가로서 이 사건과 관련된 미술작품의 저작권자인데 피고들이 지하철 역사 시공 중 각 역사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각 역사 벽에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미술작품을 설계도면에 베껴 그렸고 이 설계도면을 기초로 역사를 시공하여 사건 벽화를 사건 원화와 그 표현대상, 표현형태, 배치 및 기본적인 구도, 색상이 거의 같게 만듦으로써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이에 법원은 우선 이 사건에서 원화가 원고의 작품임을 알았음에도 원고의 승낙 없이 원화와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이 사건 벽화를 설계하고 이를 시공케 하여 각 역사에서 전시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각 벽화의 작가란에 ‘작가미상’이라는 표시나 명제표 자체가 없었고, 원고의 연작작품 중 일부만을 벽화화 하였거나 제작방식이 원고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되었으며 작품의 위, 아래를 거꾸로 설계, 시공함으로써 작가의 작품의도를 훼손하여 설치되거나 전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자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그 작품들을 지하철역사 설계도면에 베껴 그려 넣은 설계업체와 지하철역사 건설공사의 사업주체인 서울특별시로부터 해당 역사를 현물출자 받아 관리 ·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게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으로서의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이다.
(서울중앙지법 2006. 5. 10. 선고 2004가합67727 판결)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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