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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저작권 9]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도 있는가?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아이디어 · 표현 이분법 이론에 의해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고 표현만 보호된다. 그러나 저작물의 아이디어를 특정한 표현방법 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경우 또는 표현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현 또한 보호되지 않는다. 이를 ‘합체의 원리(merge doctrine)’라 하는데,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체되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 그 표현을 보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작물에 내재된 아이디어까지 보호해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예를 들어, 동화에 등장하는 착한 주인공의 성격이나, 주변 환경에서 겪는 역경 등에 저작권의 보호를 부여하게 되면 장래의 창작자는 이와 비슷한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표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저작권의 보호가 미치지 않는 것이다. 특히 근래에는 컴퓨터나 기계장치 등에 이 이론이 적용되어 이미 표준화된 표현방식에도 저작권의 부여가 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테면 키보드의 배열방식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키보드의 자판을 굳이 ‘쿼티 방식(Q-W-E-R-T-Y 순서의 키보드 배열)’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이미 이 배열은 표준화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저작권의 보호를 부여하게 되면 다른 키보드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을 제조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이미 표준화된 표현에 대해서도 합체의 원리가 적용되어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 법률 · 조약 · 명령 · 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 공고 · 훈령, 법원의 판결 · 결정 · 명령,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저작물은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공익적 견지에서 저작권의 보호가 제한되는 것이다. 이들 중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신문기사의 저작물성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다. 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단순한 사건 · 사고 기사, 부고기사, 인사발령기사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신문에 게재된 사설이나 각종 칼럼 등은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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