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물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을 갖추고 외부로 표현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저작물성이 인정된 저작물이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저작물성이 인정된 모든 저작물에 독점적인 권리가 부여된다면 이용자의 편의가 무시되고 문화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도 의미를 잃게 된다. 따라서 저작물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희곡의 예를 들면, 아이디어, 주제, 인물과 장면의 구성, 사건, 대화 등) 중에는 이를 공유의 영역(public domain)에 두고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창작의 기반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안고 나타난 논의가 저작물의 구성요소 중 어느 범위까지를 저작권으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저작물의 구성요소 중 어느 범위까지를 저작권으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 표현 이분법 이론이 주도적으로 적용된다. 아이디어 · 표현 이분법은 저작권의 보호가 표현에만 미치고 그 표현의 소재가 되는 아이디어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하지만 모든 저작물은 아이디어를 외부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물의 특정 부분을 아이디어 또는 표현으로 명확하게 구분 짓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때문에 특정 부분을 표현으로 보아 저작권의 보호범주에 포함시킬 것인지, 혹은 공유의 영역으로 두고 누구라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책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아이디어 · 표현 이분법 이론이 미국에서 발달되어 온 이유도 미국 법원들이 저작권 침해소송에 이 이론을 실무적으로 적용하여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만 저작권의 보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 저작권법을 참고할 만하다. 미국 저작권법 제102조(b)는 ‘저작권 보호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디어 · 절차 · 공정 · 체제 · 조작 · 방법 · 개념 · 원칙 또는 발견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작품의 컨셉, 기계의 작동원리, 음식의 조리법 등에는 저작권의 보호가 미치지 않는다. 또한 창작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작품의 주제나 구성 또한 아이디어에 해당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경쾌한 노래를 작곡하기 위해서는 ‘라 · 도 · 미’를 중심으로 하는 단조보다는 ‘도 · 미 · 솔’을 중심으로 하는 장조의 형식이 어울린다. ‘학교종’과 같이 즐거운 분위기의 동요를 작곡하기 위해서는 ‘도 · 미 · 솔’을 중심으로 구성된 계이름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특정한 분위기를 내는 아이디어(장조 또는 단조 형식의 음계)를 보호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비슷한 분위기의 곡을 작곡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우리가 분위기가 비슷한 다양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이유도 저작권법이 아이디어가 아닌 그 표현만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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