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판례는 『예술과 저작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작가인 원고는 1996년경부터 1997년경 사이에 한라산, 금강산, 설악산 등 11점을 각각 촬영하였고 이후 이를 자신의 작품집인 ‘강산아리랑’에 게재하는 한편 개인 사진 전시회에 전시하였다. 2000년도에 달력에 게재할 사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달력제작자는 사진 1점당 사용료 금 800,000원, 사용기간 200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정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각 사진을 1월부터 12월까지의 해당 월에 게재한 2000년도 달력을 제작하여 거래처 및 시중에 공급 및 매하였다.
한편 피고 병원 소속 직원은 병원에 걸어둘 목적으로 달력 한 개를 구입하여 피고 병원의 벽에 걸어두었고 2000. 11.말경 환경미화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원고의 허락 없이 사진을 오려낸 후 액자에 넣어 공중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전시함으로써 원고의 전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병원은 원고의 전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첫째, 이 사건 달력에서 게재된 사진들은 각 월별의 계절적 특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날짜 · 요일과 함께 게재된 것인데, 사진이 달력으로부터 분리될 경우에 이러한 시각적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분리된 사진을 통하여서는 날짜와 요일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이는 이미 달력의 일부라고 할 수 없고 단지 독자적인 시각예술품으로 인식되는 점.
둘째, 달력을 판매함에 있어 전시를 허락한 직접적인 대상은 어디까지나 달력 전체이고 그 안에 포함된 사진은 달력전체를 하나의 저작물로 전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수적으로 그 사진에 대한 전시도 허락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달력에서 사진을 분리하여 이를 독자적으로 전시하는 것은 달력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사진 작품을 전시하는 것에 해당된다는 점.
셋째, 인쇄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달력에 게재된 사진과 필름으로부터 바로 인화한 사진의 구별이 용이하지 않은 점, 원고가 사진저작물을 대여함에 있어 액자로 전시하는 경우와 달력에 전시하는 경우를 구별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진을 달력에 게재하여 전시하는 용도로만 그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달력을 구입한 사람들이 달력에 게재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사진을 전시하지 아니하고 달력에서 이 사건 각 사진을 오려낸 후 액자에 넣어 공중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전시하는 행위는 허락된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사진의 독립된 게시를 통하여 원고의 전시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년 11월 11일 선고 2003나51230 판결)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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