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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저작권 7] 스스로 창작하면 무조건 저작권이 발생하는가?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람이 정신적 활동을 기초로 하여 방법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외부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적 정의만으로 저작물의 개념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지만‚저작권법의 정의에 비추어 그 요건을 살펴보면

1)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2)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

먼저‚ 창작성(또는 독창성이라고도 한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의 기준이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스스로 창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혀 새로운 작품을 제작하거나 기존의 작품보다 월등히 예술성이 높은 작품에 대해서만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창작성 판단에 대한 유명한 판례는 수집된 전화번호를 알파벳순서로 배열한 전화번호부의 저작물성 인정여부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Feist판결이다. (이 사건은 피고 Feist사가 원고 Rural Telephone Service사의 전화번호부 인명편을 그대로 베껴서 이용해서 문제가 된 사건이다. 원고인 Rural Telephone Service사는 미국 캔사스주에서 전화 사업을 하면서 해당 지역의 전화번호를 인명편과 상호편으로 나누어서 발간해왔다. 피고인 Feist사는 원고의 사업지역을 포함하는 전화번호부를 발간하고자 하면서, 원고에게 원고의 전화번호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전화번호부를 그대로 복제하여 전화번호부를 발간하였다. 원고는 무단 복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4개의 가짜 전화번호를 포함시켜 두었는데, 피고가 이 4개의 가짜 전화번호를 포함해서 원고의 전화번호부를 무단으로 복제하였다. 피고는 자신이 원고의 전화번호부를 복제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인명편의 전화번호부는 창작성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전화번호부를 제작하는데 상당한 노동이 투입되었다고 할지라도 창작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독창성’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창작성의 기준은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배열한 ‘시간과 노력’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보의 선택과 배열’에 있다”고 판시하면서 전화번호부(인명편)의 저작물성을 부인하였다. 우리 대법원도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중략)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둘째,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할 것을 요구한다. 저작물이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사실을 짧게 나열해 둔 것이나 동물 등이 그린 그림 등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미국 브룩필드 동물원의 돼지가 그린 그림이 전시된 적도 있지만 이 그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물이 될 수 없다. 또한, 사상이나 감정이 외부로 ‘표현’되어야 한다. 저작권의 보호가 미치는 것은 표현이지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 즉 개인이 내부적으로 품고 있는 아이디어가 아니다. 개인의 아이디어가 아무리 창작적이라 할지라도 외부로 표현되지 않으면 이를 타인이 이용할 수도 없고 법으로 보호할 수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로 표현되어야 한다. 한편, 사상이나 감정이 반드시 매체를 통해서 표현될 필요는 없다.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종이에 표현하거나 말로 연술을 하거나 무용과 같은 동작으로 나타내거나 그 방법에 상관없이 외부로 표현되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B-boy들이 하는 공연도 자신의 감정을 예능적인 방법으로 춤을 통해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춤의 형식을 문자나 그림으로 기록해두지 않아도 저작물에 해당한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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