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물이 창작되었다고 해서 일반 대중이 이를 바로 이용하기란 쉽지 않다. 과거민주화투쟁 당시 많이 불렸던 ‘아침이슬’이란 노래를 예로 들어보자. 이 노래의 작사‚ 작곡자는 김민기씨다. 하지만 김민기씨가 이 노래를 창작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 노래가 유명해진 것은 아니다. 이 노래가 유명해진 데에는 양희은씨의 독특한 목소리가 한 몫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저작물을 연기 · 무용 · 연주 · 가창 · 연술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자’를 ‘실연자’라고 하며‚여기에는 저작물을 직접 실연하는 실연자뿐만 아니라 실연을 지휘·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과거에는 실연자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했는데 이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관련이 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테잎이나 VCR과 같은 복제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작물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실연되는 장소(극장 등)를 찾아야 했고‚ 실연자는 관객들의 입장수입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용자는 실연 장소를 찾을 필요 없이 가정에서 저작물을 감상할 수 있게 되어 실연자의 경제적 지위는 크게 악화되었다. 실연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이유는 실연자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실연 행위 그 자체에도 창작성이 깃들여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양희은씨의 독특한 목소리‚송창식씨의 창법‚ 영화배우 송강호씨의 연기와 같이 실연자는 저작물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창작성을 가미시킨다. 그리고 실연자에는 실연을 지휘 ·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도 포함된다. 금난새 씨와 같이 악단을 지휘하는 지휘자나 무대를 연출하는 연출자도 실연자를 지도하고 스스로 실연행위를 하기 때문에 실연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저작물 자체를 이용하지 않는 실연자도 보호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마술이나 서커스와 같이 저작물이 아닌 것을 실연하더라도 그것이 예능적인 방법으로 표현된 것이기만 하면 실연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듯 실연자는 저작물이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예능적인 방법으로 표현하여 예술적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저작권자와 동등한 정도는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정도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자는 아니지만‚저작물의 해석과 전달에 창작적 기여를 하는 자를 ‘저작인접권자’라고 부른다. 저작인접권자는 위에 언급된 실연자 24뿐만 아니라 음반제작자(음을 음반에 고정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와 방송사업자(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도 포함된다. 실연자가 저작물을 실연할 때 창작성을 가미하듯이 음반제작자도 음반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창작성을 발휘한다. 음반 녹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녹음 과정에서도 고도의 기술과 창작성이 가미되고 많은 노력과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나타난 것이다. 방송사업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TV방송이 시작되고 방송이 저작물을 전달하는 통로의 지배적 지위를 갖추면서 그 후에 이루어진 사회적 변화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권리도 보호할 필요성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이들 저작인접권자들은 저작물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고 그에 따라 이들의 권리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현재 저작인접권을 보호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추세이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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