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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저작권 5] 회사에서 작성된 저작물은 무조건 회사가 권리를 갖는가?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기업이나 단체도 저작자가 될 수 있다. 저작권법은 ‘법인 ∙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에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저작물의 창작이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 ∙ 단체 등 내부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창작에 대한 기여부분이 다양하게 나뉘므로 법인등에게 원시적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부여하여 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관점은 영미법계(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법체계) 전통을 따른 것인데‚ 우리나라는 주로 대륙법계(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대륙의 법체계) 국가들의 영향을 받았지만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규정에 대해서는 영미법계의 입법태도를 따르고 있다. 법인등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법인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인등’ 이라함은 법인격을 묻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사용자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법인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할 때 어느 정도까지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법인등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피용자에게 요구하는 정도면 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해야 한다. 이는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통상 이러한 사용 관계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에서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휘 ∙ 감독에 피용자가 복종하는 관계에 있다면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다고 보는 편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고용계약을 통한 것이 아니라 위임 계약이나 도급계약에 의한 저작물의 작성은 성격을 달리할 수도 있다. 즉‚ 수임인이나 수급인이 자체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했다면 위임인이나 도급인과 실질적인 사용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는 업무상저작물로 성립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미지 제작 전문 업체에 회사의 이미지디자인 작성을 위탁한 경우에 회사가 특정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주문했다 할지라도 수탁자가 독자적으로 이미지를 창작한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은 이미지 제작업체에 귀속한다.

셋째‚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한다. 이는 저작물의 작성 자체가 업무가 되는 등식이 성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업무상 얻은 경험을 살려서 저작물을 창작하거나‚ 피용자가 자신의 업무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고 이를 창작하였다면 피용자가 저작자로 된다.

넷째‚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한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겠지만 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이 종업원의 이름으로 공표되면 다른 요건을 만족했다 할지라도 종업원이 저작자로 인정되었다. 회사 측에서 볼 때는 회사가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이름으로 저작물이 공표되면 회사는 저작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염려를 하게 되었다. 회사는 저작권을 취득하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실제 저작자를 표시해주려는 배려를 행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기명저작물이라 할지라도 법인등의 기획 하에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특약이 없는 한 법인이 저작자가 되도록 한 것이다. 한편‚ 아직 공표되지 않았지만 공표가 예정된 저작물의 경우나‚ 법인등의 명의와 실제 저작한 피용자의 명의가 함께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경우에도 다른 요건이 충족되면 법인등이 저작자가 된다.

다섯째‚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른 규정이 없어야 한다.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이 충족되었다 할지라도 근무규칙 등에서 ‘실제로 저작물을 작성한 자를 저작자로 본다’는 내용의 특약이 있다면 이 특약에 의해서 종업원이 저작자가 된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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