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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저작권 4] 서로 저작자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법에 규정된 권리들이 저작물을 최초 창작한 자에게 귀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작물의 진정한 저작자를 가려내는 것이 항상 쉬운 일만은 아니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입증 또한 곤란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저작물을 창작하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도 있고‚ 저작물이 완성된 시점에서 누가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지 구분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법에서는 이러한 입증의 곤란을 제거하기 위해 저작자의 추정규정을 두고 있다. 즉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 ∙ 아호 ∙ 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저작물을 직접 공연하거나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유무선 통신의 방법으로 제공함에 있어서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를 저작자로 추정한다. 우리가 가수로 잘 알고 있는 서태지 씨는 작곡활동도 활발히 펼쳤는데 그의 명은 정현철이다. 따라서 서태지 씨의 음반에 실명 ‘정현철’이 아닌 ‘서태지’가 작곡가로 표시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해당 음악저작물의 저작자는 서태지 씨로 추정되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 등록을 통해 저작자의 추정력을 발생시키기도 하는데‚저작권 등록 시 실명을 등록한 자는 해당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 받을 수 있다.

이는 저작권 등록이 주는 이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이 저작자 추정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력을 발생시킬 뿐이다. 상대방이 입증을 통해서 진정한 저작자임을 밝히게 되면 저작자 판단의 일반원칙에 의해 그 자가 저작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일단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된다면‚ 실제로 그 추정을 뒤집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저작자로 추정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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