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6.8.27 목 10:30
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리뷰
[예술과 저작권 3] 친구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공연 시나리오를 작성했는데 저작자는 누가 되는가?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직접 창작해야 하는데‚‘직접 창작했다’는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빈번히 발생한다. 화가가 정물화를 그린다거나 사진작가가 풍경사진을 찍는 경우라면 모를까 공연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경우나 영화의 대본을 창작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의견이 반영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자를 판단하는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데‚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첫째‚ 창작을 의뢰한 자 또는 창작의 동기를 부여한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 예를 들면‚특정 연극에 쓰일 희곡의 창작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의뢰한 자가 아니라 실제로 희곡의 작성을 수행한 자가 저작자가 된다. 나아가 창작을 의뢰한 자가 희곡 등의 작성을 기획하고 자료의 제공 및 구체적인 주문이나 지시를 행한 경우에도 희곡 등의 작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다면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작품의 컨셉과 스토리의 구성‚동작이나 대사의 작성 등 희곡의 창작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이디어만을 제공한 자
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

둘째‚ 저작자의 조수도 저작자가 될 수 없다. 저작자의 조수는 저작자의 지시에 의하여 창작활동을 돕는 것에 불과하고 스스로 창작활동을 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저작자의 지시로 특정 분야의 자료를 조사한다거나 조사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공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저작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감수자 또는 교열자 등도 원칙적으로는 진정한 저작자가 될 수 없다. 물론 감수자 등이 창작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저작물의 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이를 달리 볼 수 있을 것이나‚오기를 정정하거나 저작물의 내용을 재구성한정도만으로 그 기여도가 제한적이라면 감수자 등을 저작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 외에도 저작물의 창작과정이 과거에 비해 복잡다단해진 현실을 고려한다면 진정한 저작자가 될 수 없는 경우는 부지기수로 많을 것이다. 결국 진정한 저작자에 대한 판단은 저작물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인 것이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편집부 newstage@hanmail.net
[공연문화의 부드러운 외침 ⓒ 뉴스테이지 www.newstage.co.kr]

뉴스테이지  

<저작권자 © 뉴스테이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테이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