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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저작권 2]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표현의 자유 등)과 저작권과의 관계는?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 서적에만 한정되었던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기술발전에 대응하면서 음악‚연극, 사진,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으로 점차 확대되어 왔다. 더욱이 현대사회에서는 저작물과 인터넷기술이 접목되어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을 등장시키고(예를 들면 UCC) 이에 따른 이해관계도 과거보다 복잡하게 얽히게 되었다. 저작물 자체가 인간의 지적활동을 외부로 드러낸 표현물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프라이버시권‚알권리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디지털환경이 도래하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과 저작자의 저작권이 자연스럽게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어 왔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들 측면에서는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저작권자 측면에서는 이용자들이 기본권을 앞세워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권자와 이용자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문화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므로‚한편으로는 저작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고‚다른 한편으로는 저작권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저작권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규정의 한 예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을 들 수 있다. 저작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학술논문 등을 작성하면서 타인의 논문이나 서적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또한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공공성이 강한 저작물이나 공익상 널리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시사보도를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거나 시각장애인용 점자책 제작을 위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한편‚저작권자의 인격적 보호와 연계하여서는 프라이버시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 자신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는데‚자신의 저작물의 공표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라든지 저작물에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헌법상 기본권과 저작권의 보호는 서로 상충적이면서 보완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조화로운 공존을 통해야만 권리자와 이용자가 누릴 수 있는 편익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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