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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저작권 1] ‘불타는 빙벽’ 사건

 

[본 판례는 『예술과 저작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는 1958년 문단에 등장한 소설가로서 1977년 4월 3일경 ‘불타는 빙벽’이라는 제호의 어문저작물을 출판하였다. 한편 피고는 1985년 문단에 등장한 소설가로서 1995년 1월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신문연재소설의 제호를 ‘불타는 빙벽’으로 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원고가 반대하여 ‘타오르는 빙벽’이라는 제호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2003년 8월 8일경 신문연재소설을 서적으로 출판하면서 원고의 허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불타는 빙벽’이라는 제호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이에 원고는 ‘불타는 빙벽’이라는 제호도 하나의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건이다.

이에 법원은 어문저작물인 서적 중 제호(title) 자체는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독립된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호 역시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은 원칙적으로 어문저작물의 제호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또한 설사 현대 사회에서 제호가 갖는 사회적 ∙ 경제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호의 저작물성을 일률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제호 중 창작성 사상 또는 감정을 충분히 표현한 것을 선별하여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하는 입장에 선다고 하더라도, 완성된 문장의 형태가 아닌 불과 두 개의 단어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 사건 제호가 독자적으로 특정의 사상이나 감정 혹은 기타의 정보를 충분히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한 사안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3. 18. 선고 2004가단31995 판결)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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