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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저작권 1] 저작권의 발생배경은 무엇인가?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지적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무형적 산출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무체재산권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무체재산권의 종류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일컫는데, 그 중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독점적 성질의 권리를 말한다. 인류문명이 발생한 이래로 창작물의 생산은 계속되어 왔다. 이집트의 벽화도 그렇고 고려시대의 청자에 새겨진 그림들도 그러하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저작권이란 개념이 있었을리 만무하고 통치자의 권력이 창작행위를 유인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평등의 이념과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이 발달해 오는 과정에서 저작권이란 개념이 도입된 것은 비교적 근대에 들어서이다.

저작권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1450년 구텐베르크가 활자 인쇄술을 개발한 때부터 이다. 활자 인쇄술의 발명으로 대량인쇄 및 출판이 가능해지자 일부 출판업자들은 최초로 출판된 서적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함으로써 최초 출판업자에게 경제적 타격을 입혔다. 따라서 영국 왕실에서는 ‘출판특허제도(The System of Printing Privileges)’를 도입하여 특허를 받은 출판업자만이 출판물을 독점적으로 인쇄 및 출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판특허제도 도입의 이면에는 통치체제가 흔들릴 것을 우려한 왕실의 숨은 의도가 있었다. 불법으로 복제된 출판물은 일반 대중의 의식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고, 정치적 혁명을 도모하는 사상이 일반 대중에게 전파되는 것은 통치체제 유지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 결과 1557년 영국 왕실은 왕실의 검열과 허가를 거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출판할 수 없다는 칙령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어쨌든 이 시기까지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권리를 갖는다기보다 특허 받은 출판업자만이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었다.

그 후 개인주의 사상의 전파와 함께 시대가 발전하면서 저작자들은 정신적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점차 출판업자들도 독점출판권의 근거를 ‘권리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반영한 최초의 저작권법이 1710년 영국의 ‘앤 여왕법(Statute of Anne)’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저작권법은 1957년 법률 제432호로 공포되었으며‚ 그 후로 새로운 기술과 환경을 반영하고 각종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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